암태도
암태도 소작쟁의
1923.09 ~ 1924.08
1923.09 ~ 1924.08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 9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전개되었다. 1923년 12월 4일 서태석을 중심으로 암태소작인회가 결성되었다.
소작인회는 소작료 4할을 결의하며, 지주와 협상해 나갔다. 암태도 대지주 문재철이 협상을 거부하자, 문재철에 대해 소작료 불납 동맹에 들어갔다. 1924년 3월 소작인회는 면민대회를 열어 문지주가 소작료 4할을 거부하면 그의 부친 문태현의 송덕비를 파괴하겠다는 투쟁의지를 보였다. 이를 막으려는 문재철 측은 폭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양측 사이에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문지주는 이 사건을 빌미로 소작인회를 해산시키려 하였다. 일본 경찰을 끌어들여 서태석·서창석 등 암태소작인회 간부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분개한 암태면민들은 돛단배를 타고 목포로 향했다. 무려 600명이나 되는 암태도 주민들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목포지청 앞에서 굶어주기를 각오한 ‘아사투쟁’을 하였다. 그들의 간절한 싸움은 각종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고,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암태도 농민들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왔다. 투쟁의 방향이 일제의 식민통치로 향할 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목포 경찰서장을 통해 문재철에게 소작료 4할을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다.
소작인회는 소작료 4할을 결의하며, 지주와 협상해 나갔다. 암태도 대지주 문재철이 협상을 거부하자, 문재철에 대해 소작료 불납 동맹에 들어갔다. 1924년 3월 소작인회는 면민대회를 열어 문지주가 소작료 4할을 거부하면 그의 부친 문태현의 송덕비를 파괴하겠다는 투쟁의지를 보였다. 이를 막으려는 문재철 측은 폭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양측 사이에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문지주는 이 사건을 빌미로 소작인회를 해산시키려 하였다. 일본 경찰을 끌어들여 서태석·서창석 등 암태소작인회 간부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분개한 암태면민들은 돛단배를 타고 목포로 향했다. 무려 600명이나 되는 암태도 주민들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목포지청 앞에서 굶어주기를 각오한 ‘아사투쟁’을 하였다. 그들의 간절한 싸움은 각종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고,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암태도 농민들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왔다. 투쟁의 방향이 일제의 식민통치로 향할 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목포 경찰서장을 통해 문재철에게 소작료 4할을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다.
결국, 1924년 8월 30일 문재철은 소작료 4할을 받아들였고, 1년 동안 전개된 암태도 소작쟁의는 섬 농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암태소작인회 간부들은 1924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대 2년을 선고받았다. 서태석· 서창석·김연태·손학진은 항소했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과 같이 선고가 내려졌다.
구속되었던 13인의 지도자들은 9개월간의 고초를 겪은 후 1924년 12월에 보석으로 모두 풀려났다. 하지만, 소작료 4할 합의 이후에도 문재철과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1925년에는 강습소 교육회비를 징수하는 문제를 빌미로 소작인회 회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암태도 농민들은 농민조합을 결성하여 투쟁을 지속하였다.
암태도 소작쟁의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확인된 수감자는 총 19명이다.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연표
1923년
- 01암태청년회(岩泰靑年會) 결성
- 12. 04.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 창립총회 개최, 논 소작료 4할, 밭 소작료 3할로 인하 결정, 불응시 소작료 불납 결의
1924년
- 03. 21. 암태소작인회, 지주 문재철(文在喆)에 대한 소작료 불납동맹 실행
- 03. 27. 암태소작인회,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소작료 4할 요구를 거부하는 지주 문재철 부친 문태현(文泰鉉) 송덕비 파괴 결의
- 03. 27. 암태도 지주측과 소작인회측 서태석(徐邰晳), 박종남(朴宗南), 서동오(徐東五) 일행을 폭행하는 사건 발생
- 03. 27. 암태소작인회, 문태현 송덕비 파괴
- 04. 10. 암태소작인회 간부 서태석, 대전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
- 04. 13. 암태소작인회 간부 13명 구속
- 06. 03.경 암태소작인회,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구속 간부 석방운동 결의
- 06. 04.~05. 암태도 남녀 400여명, 목포에서 구속 간부 석방 요구 시위
- 06. 06. 암태도 남녀 500여명, 목포 법원 앞 농성 시작
- 06. 07. 암태소작인 간부, 지주 천후빈(千后彬)과 교섭, 천후빈은 소작료 4할 수용
- 07. 03. 구속된 암태소작인회 간부 13명, 공판에 회부됨
- 07. 07. 암태도 남녀 600여명, 목포 법원 앞에서 아사동맹 전개
- 07. 10경. 암태소작인회와 지주 문재철 사이에 협상 시작, 소작인회 문재철 제안 거부
- 07. 13. 암태소작인회 간부, 문재철 집 앞에서 항의 도중 26명 검거
- 07. 15. 구속된 암태소작인회 간부 13명, 광주형무소로 압송
- 07. 15. 목포경찰서장, 암태도 지주 문재철 회유
- 08. 30. 목포경찰서에서 소작료 4할 인하를 조건으로 하는 화해조건에 지주 측과 암태소작인회 측 동의
- 09. 18. 암태도소작쟁의 관련 서태석 등 13명, 최대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 10. 07. 암태소비조합(岩泰消費組合) 설치, 소작료 감정 등 5개 결의사항 결의 가을. 추수기를 앞두고 암태도 지주 문재철 간평 거부, 4할 협의안 불이행
- 11. 중순. 목포경찰서의 중재로 암태도 소작료 4할 관철
- 11. 중순. 문재철, 암태지주소작인상조회(岩泰地主小作相助會) 결성, 암태소작인회 회원 회유
- 11. 중순. 문재철, 암태청년회가 운영하던 남일운수(南一運輸) 암태취급점 운영권 박탈하며 갈등 표출 연말. 문재철, 소작인회 기금 2,000원 납부 약속 불이행
- 02. 13. 암태소작인회 6명, 교육회비 기부를 강권했다는 이유로 연행됨
- 10월경. 문재철, 소작료 5할로 감정하겠다고 통보
- 11. 03. 암태소작인회 간부들과 지주 측 감정위원 대립
- 11. 22. 암태소작인회, 감정을 불응할 시 불납동맹 실시하기로 결의
1925년
- 0101. 04. 암태소작인회 총회 개최, 총대표위원 박복영(朴福永) 및 임원 44명 선출
- 01. 08. 암태소작쟁의 관련 출옥 간부 환영회 개최
- 01. 09. 암태청년회, 남녀강습소 운영하기 위해 교육회비 징수, 교육협회(敎育協會) 및 상조회 회원 10여명 암태청년회 습격
- 01. 23. 남일운수 암태취급점 해약 문제로 문재철과 박복영 언쟁
- 02. 13. 암태소작인회 6명, 교육회비 기부를 강권했다는 이유로 연행됨
- 10월경 문재철, 소작료 5할로 감정하겠다고 통보
- 11. 03. 암태소작인회 간부들과 지주 측 감정위원 대립
- 11. 22. 암태소작인회, 감정을 불응할 시 불납동맹 실시하기로 결의
1926년
- 01암태소작인회, 암태농민조합(岩泰農民組合)으로 변경
수감자 명단 (가나다 순)
순번 | 이름 | 형량 | 활동사항(판결물 내용) |
---|---|---|---|
1 | 김문철 (金文喆)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
2 | 김세중 (金世重) |
징역 8월 |
|
3 | 김연태 (金淵泰) |
징역 1년 |
|
4 | 김운재 (金云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
5 | 김정순 (金正順) |
징역 6월 |
|
6 | 박금담 (朴今淡) |
징역 6월 |
|
7 | 박병완 (朴炳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8 | 박용산 (朴用山)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9 | 박응언 (朴應彦)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924.09.18) 징역 8월(1925.04.06) |
|
10 | 박필선 (朴必先)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1924.09.18) 징역 8월(1925.04.06) |
|
11 | 박홍언 (朴洪彦)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12 | 서광호 (徐光浩) |
벌금 80원(1924.08.28.) |
|
13 | 서동수 (徐東洙)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14 | 서민석 (徐珉晳)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15 | 서창석 (徐倉錫) |
징역 1년 |
|
16 | 서태석 (徐邰晳) |
징역 2년 |
|
17 | 손학진 (孫學振) |
징역 8월(1924.09.18) 징역 8월(1925.04.06) |
|
18 | 윤두석 (尹斗石) |
벌금 40원(1924.08.28.) |
|
19 | 이봉오 (李奉五) |
징역 6월 |
|